제헌절
5대 국경일의 하나로 7월 17일이다. 조선왕조 건국일이 7월 17일로서, 이 날과 맞추어 공포하였다.
제헌절은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 이후 우리 역사에서 최초로 헌법에 의한 통치라는 민주공화정의 이념을 부각시키기 위해 1949년에 국경일로 정해졌다. 조선왕조 건국일이 7월 17일이어서, 과거 역사와의 연속성을 염두에 두고 1948년 7월 17일에 제헌헌법을 공포했다고 한다. 제헌절은 식민지 시기가 아니라 대한민국에 기원을 둔 유일한 국경일이라고 할 수 있다.
이 날은 자유민주주의를 기본으로 한 헌법의 제정(7월 12일) 및 공포(7월 17일)를 온 국민이 경축하고,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며 헌법수호를 다짐하는 기념행사를 거행하고, 온 국민은 가정에 국기를 게양하여 이 날의 뜻을 높이고 있다. 2007년까지는 공휴일로 지정되어 있었으나, 2008년부터는 공휴일이 아닌 국경일(쉬지 않는 국경일)로 바뀌었다.
0
작성자
- HOSEOKNAM
- 100% positive feedback
(Beijing, Chin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