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대 국경일의 하나로 3월 1일이다. 1919년 3월 1일 정오를 기하여 일제의 압박에 항거, 전세계에 민족의 자주독립을 선언하고 온 민족이 총궐기하여 평화적 시위를 전개하였다. 우리 민족의 숭고한 자주독립정신을 영원히 기념하기 위하여 정부는 1949년 「국경일에 관한 법률」을 제정, 공포하여 이 날을 국경일로 정하였다. 정부에서는 광복회 회원들에게 철도·시내버스·수도권전철 등에 대한 무임승차의 편의를 제공하며, 전국의 고궁 및 공원을 무료로 입장할 수 있도록 하고, 일반가정은 전국적으로 태극기를 게양하여 그 날의 의의를 기린다.
1918년 초반부터 미국 윌슨 대통령의 민족자결주의가 세계적으로 커다란 반향을 일으키고 있던 중 제1차 세계대전이 종료되고 1919년 1월 18일에 파리 강화회의가 열리자, 당시 식민지·반식민지 상태에 있던 여러 나라에서는 독립할 수 있다는 기대가 크게 일어났다. 우리나라에서도 상하이[1]에 있던 독립운동가들에 의해 2월 1일 김규식이 파리 강화회의에 급히 파견되었고, 1월 21일 고종이 죽자 일제에 의한 독살설이 유포되면서 그동안 폭압적인 일제의 무단정치에 대한 민중의 분노가 더욱 높아졌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국내의 천도교·기독교·불교의 지도자들은 독립운동을 모색하게 되었다.
3월1일 삼일독립선언문을 배포하였고 이 내용은 전세계에 근대의 서구사상인 자유·평등·인권·도의 사상을 반영하여 우리 민족은 유구한 역사와 전통을 이어온 문화민족임을 강조하면서 일본의 침략에 대결하여 정의와 인도에 입각하여 민족의 자유·독립·평등을 요구한 것이었다. 나아가서 한국의 독립이 동양의 평화, 세계의 평화, 인류의 행복을 위해서도 필요한 것이고, 세계개조의 대기운과 도의시대를 강조한 것은 외세에 의지하거나 타력에 의해 독립을 쟁취한다는 뜻이 아니고 세계정세도 바야흐로 유리한 상황에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으며, 비폭력을 주장한 것은 일제와의 타협이나 청원적인 내용이 아니고 오히려 비폭력을 호소하면서 민족의 정당한 요구인 독립을 쟁취할 때까지 정정당당하게 끝까지 투쟁할 것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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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ijing, Chin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