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방한계선 (NLL/ Northern Limit Line)
1953년 7월 27일 이루어진 정전협정 직후에 당시 주한 유엔군 사령관이던 클라크 (Mark Wayne Clark)가 해양경계선은 설정하였으나 북한에 공식 통보하지 않은 해양의 한계선이다.
해양 북방한계선은 서해 백령도·대청도·소청도·연평도·우도의 5개 섬 북단과 북한 측에서 관할하는 옹진반도 사이의 중간선을 말하는데, 북위 37。 35'과 38。 03' 사이에 해당한다.
1973년 10월 이후 들어 북한이 서해 5개 섬 주변수역이 북한 연해라고 주장하면서 빈번히 북방한계선을 넘어옴으로써 남한과 충돌하는 상황이 발발하였다. 국제법적으로도 영해를 규정하는 경계선이라는 해석은 국제법 학자들에 따라 견해를 달리하지만, 한국 정부는 북한의 이러한 주장에 대해 확고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
이는 유엔사령부가 NLL 확정에 대해 통보했을 당시 북한 측의 분명한 이의 제기가 없었고, 1991년 체결한 '남북기본합의서' 11조의 '남과 북의 불가침 경계선과 구역은 1953년 7월 27일자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에 규정된 군사분계선과 지금까지 쌍방이 관할해 온 구역으로 한다'는 점 등을 들어 이를 침해할 경우 명백한 정전협정 정신 위반이라는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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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OSEOKN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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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ijing, Chin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