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력으로 한 해의 첫 번째 날. "새해"라고 불려지며 양력 1월 1일을 지칭한다.
'관공서공휴일에관한규정(대통령령 제15939호, 1988.12.18)'에 근거하며 공휴일로 당일 하루 쉬도록 지정되어 있다.
한국 기념일
카테고리: Other
전체 용어 수 15
(Beijing, Chin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