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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35 (puhca)의 공공 유틸리티 지주 회사 법
이 법 하지 않으면 그 비즈니스 형태 부분 통합된 공공 유틸리티 시스템 유틸리티와 함께 사용 하면의 전기 사업 지주 회사를 통해 도매 또는 소매 전기 사업 든 지의 수집을 금지 합니다. 법안은 또한 비 유틸리티 기업에 의해 전기 사업의 소유권을 제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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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Hyun-woo 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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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oul, South Korea)